스타벅스 카공족 제재 정책, 왜 시행되었나? 전국 매장서 바뀐 카페 이용 규칙 정리

2025년 8월, 스타벅스 코리아는 전국 매장에서 이른바 ‘카공족’을 겨냥한 특별 제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음료를 마시고 대화하는 공간이었던 카페는 어느새 공부방, 사무실로 변했고, 이에 따라 일반 고객들의 불편, 도난·위생 문제, 회전율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간 묵시적으로 허용되던 이용 행태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스타벅스의 결정은, 한국 카페 문화에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정책의 구체적 내용, 시행 배경, 사회적 반응까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 카공족이란?

‘카공족’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노트북, 책, 필기구 등을 가져와 장시간 학습이나 업무에 몰두하는 고객층을 말합니다. 수험생, 대학생, 프리랜서, 재택근무자 등이 주된 이용자이며,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스타벅스는 이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과 공간의 독점. 음료 한 잔으로 몇 시간씩 자리를 차지하거나, 전자기기를 책상 위에 가득 펼쳐놓는 일부 고객들 때문에 일반 손님들의 자리 부족 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 스타벅스의 제재 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스타벅스의 특별 정책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전자기기 및 장비 사용 금지

전국 매장에서 아래와 같은 기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 데스크톱 컴퓨터
  • 프린터 및 복합기
  • 개인 멀티탭
  • 테이블 칸막이, 파티션, 노트북 스탠드 등 구조물

이러한 장비들은 과도한 전기 사용, 안전 문제, 매장 미관 해침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며, 매장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로 판단됐습니다. 일부 고객이 프린터를 연결하거나 데스크톱 본체를 매장으로 들고 와 작업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여론 악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2. 30분 이상 좌석 이탈 시 물품 치움

일부 매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30분 이상 자리를 비우실 경우, 고객님의 물품은 분실물 보관함으로 이동됩니다.”

이른바 ‘30분 규정’입니다. 음료를 주문한 뒤 물건만 놓아두고 외출하거나, 친구와 돌아다니며 자리만 맡아두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입니다. 직원이 직접 타이머를 붙이거나, 시간 경과 후 소지품을 정리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 매장마다 시행 여부와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다수 테이블 장시간 점유 금지

한 명이 여러 개의 테이블을 점유하거나, 책과 전자기기를 늘어놓고 하나 이상의 테이블을 독점하는 경우, 매장 직원이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장을 공공 공간처럼 점유하는 ‘사무실화’ 현상을 방지하고, 회전율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1인 4좌석 점유” 등의 사례가 공유되며 일반 고객들의 불만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 왜 지금 이런 조치가 필요한가?

1. 다른 고객의 불만 폭주

장시간 테이블 점유, 물건만 두고 자리 비움, 소음 유발 등으로 인해 매장 이용 경험이 떨어진다는 고객 민원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 운영 효율 저하 및 수익 손실

회전율이 낮아지면 매출 감소는 물론, 전력 사용량 증가, 청소 난이도 상승 등의 문제가 동반됩니다. 특히 대형 전자기기 사용 시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는 실정입니다.

3. 도난 및 분실 사고 발생

고가의 노트북, 태블릿, 책가방 등을 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분실물 관련 민원과 분쟁도 증가했습니다.

4. 화재 및 안전 문제

멀티탭, 데스크톱, 전열기 등은 화재 위험을 높이며, 전선이 바닥에 방치될 경우 고객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 세계 스타벅스 중 한국만 시행 중?

그렇습니다. 이 특별 조치는 글로벌 스타벅스 정책이 아닌, 오직 한국 스타벅스의 독자적 결정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구체적인 ‘카공족 제재 정책’이 공식화되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의 독특한 카페 이용 문화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한국에서는 카페가 단순한 음료 소비 공간을 넘어 학습, 업무, 대기 공간 등으로 활용되다 보니, 그에 따른 갈등과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 고객 반응은? “늦었지만 환영” vs “이용 제한 과도”

👍 긍정적인 반응

  • “이제야 진짜 카페가 돌아온 느낌”
  • “자리 맡아두고 2~3시간 사라지는 사람들 너무 많았음”
  • “스타벅스 용기 낸 결정, 환영합니다”

👎 부정적인 반응

  • “카페가 공부·업무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30분 규정은 과도한 제한 같음”
  • “스타벅스의 핵심 고객층을 잃는 결정 아닌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여론이 우세하지만, 매장 유형과 위치에 따라 의견 차이는 존재합니다. 특히 대학가, 학원가의 경우 반발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 마무리: 카페는 모두의 공간입니다

스타벅스의 이번 정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공정한 이용 환경을 위한 균형 조정입니다.
카페는 특정 소수가 장기 점유하는 사무실이 아니라, 다양한 고객이 잠시 머물고, 대화하고, 쉴 수 있는 공공성과 상업성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이용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규제 없이도 보다 쾌적한 카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스타벅스 매장에서 데스크톱이나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이 왜 금지되었나요?

A: 과도한 전기 사용, 공간 독점, 안전 문제 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고객의 불편과 매장 운영 효율 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Q2. 좌석을 비운 지 30분이 지나면 정말 물건이 치워지나요?

A: 일부 매장에서 실제로 시행 중이며, 타이머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장별 자율 적용이므로 공지 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건 여전히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다수 테이블 점유, 장시간 이용, 과도한 장비 사용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이 조치는 글로벌 스타벅스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한국 스타벅스 코리아에서만 시행되는 독자적 정책입니다.

Q5. 이 정책에 대해 항의하거나 의견 제시가 가능한가요?

A: 스타벅스 고객센터나 각 매장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운영 방침은 매장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